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전직 여교사…“2000만원 배상”

입력 2022-11-21 18:18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 판사는 B씨가 A군에게 1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됐다.

B씨는 지난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결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당시 A군의 담임 교사였지만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B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