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법제처 의뢰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범위를 명확히 따져보기로 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21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오고 있지만 교육청은 실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는 고의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서 국제학교에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가진 법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내 국제학교에선 유치원 원아의 오른쪽 귀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부모는 학교 측에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관계자로부터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학부모는 도교육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 의원은 “내국인 교원 역차별, 수업료 반환, 학교폭력 방관 등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학교는 내부 기밀을 이유로 도교육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명확히 행사해 국제학교의 운영 여건을 안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국제학교는 교육과정 지도는 본교에서, 예결산 심사는 제인스(국제학교 운영법인)에서 받고 있고 도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설립 승인 외에 없다”며 “법제처 의뢰를 통해 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역할 범위를 찾겠다”고 말했다.
제주 국제학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4812명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받으며, 교육감은 국제학교 추가 설립과 승인에 대한 권한과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