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사용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동브랜드의 품위관리와 유기농산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기농산물 공동브랜드가 활성화되어 유기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