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입력 2022-11-21 16:32 수정 2022-11-21 16:33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지난 주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의 한 단체 대표 A씨를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당시 후보 신분이던 오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오 지사도 행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A씨의 사무실과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사무실, 제주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도청 내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선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오 후보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