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부동산업체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20일 요진 측이 기부채납을 이행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에 대한 양측의 상고가 없어 결국 고양시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이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인 백석 와이시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을 고양시와 요진개발 모두 수용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물 중 6만5874.28㎡의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지 2주일이 넘게 상고하지 않아 2016년부터 이어온 법정 다툼은 결국 끝나게 됐다.
고양시는 완공이 임박한 연면적 6만6000㎡의 20층 빌딩을 요진개발로부터 넘겨받아 공공청사로 쓰거나 지역 자족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요진개발은 백석 와이시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 토지 1만6878.9㎡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지만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1심 판결에서는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뤄져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됐었다.
특히 1심에서 받은 6만5465㎡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만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는 등 2심을 통해 기부채납 면적도 409.28㎡ 증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달 2심 판결에서 승리하면서 기부채납 면적도 증가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해졌다. 기부채납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서 “시정연구원에 업무빌딩 활용방안 용역을 준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 용역 보고서가 완성된다. 보고서를 토대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