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 6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4)씨 측이 “박수홍에 대한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박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 대한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씨 측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일부 맞는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에 사용한 혐의,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1)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 및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재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