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주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10월 제주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A씨는 임용 당시 임기제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제주도도 A씨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묻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임기제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6년 가입신청을 했지만 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판단해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2심은 A씨가 보험가입 가능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