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면 보증금 55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최우선변제금 상향

입력 2022-11-21 12:14

내년부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500만원 늘어난다.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앞으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법제화 과정이 시작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금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임대인의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금은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서울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은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는 2800만원 등으로 오른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일괄적으로 1500만원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서울 거주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려면 임차인이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납부 현황을 확인하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에 특약으로 담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튿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틈을 타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관리비로 증가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한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리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주거약자 보호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