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조명’ 주장한 장경태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2-11-21 11:59 수정 2022-11-21 13:3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환우를 만났을 때 조명을 설치해 의도적으로 사진촬영을 했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외신 분석' 자료. 하지만 이는 외신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글이었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통령실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 최고위원의 일련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이 팩트 자체가 틀린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발이나 소송을 실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이 특정인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주장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은 현재까지 없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들은 김 여사의 사진을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김 여사가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아동의 구호 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하고 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금기 사항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20일 출입기자 공지를 내고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국제적 금기 사항이라는 황당한 표현까지 덧붙인 것이야말로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대변인 논평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 성과와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는 것에 급급해 도 넘은 헐뜯기와 없는 사실마저 지어내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