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부 모욕’ 유튜버, 보석신청 기각… “도주 우려”

입력 2022-11-21 11:49 수정 2022-11-21 13:38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 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잣대는 일반 국민에게만 매우 가혹하고 정치인에게는 단 한 번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또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유튜버 안정권씨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JTBC 화면 캡처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재인 간첩XX 추잡한 XX”, “야이 쓰레기 같은 X아. 너가 인간이냐”, “김정숙 이X아. 니가 샤넬에 어울리기나 하냐” 등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씨가 이런 방식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해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안씨는 또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경선장 등에서 차량을 동원해 형수 욕설 파일을 송출하는 등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나 기소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