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직사회에 ‘중식 휴무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식·건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측과 시민들을 위해 기존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으로 갈렸다.
대구 8개 구·군은 최근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내년 4~10월 공무원 중식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식 휴무제는 교대근무 등으로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없애는 기존 근무체계를 바꿔 점심시간 1시간 휴식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8개 구·군은 내년 1~3월 시민들을 상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홍보한 뒤 4~10월 구·군청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점심시간 민원 서비스를 중단한다. 긴급하게 민원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적은 여권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범 운영 대상에서 빠졌다. 8개 구·군은 시범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중식 휴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최근 구·군 일부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는 공무원 중식 휴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당초 구청장·군수 협의회장(남구)이 약속했던 것과 협약 내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처음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중식 휴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회의 후 빠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내년 1월 1일 즉시 8개 구·군 전면 시행 등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점심시간 1시간 휴식은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며 “공무원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