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과거 대장동 사건 검찰 조사와 관련해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아서 (지분과 관련해)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1차)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남씨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왜 지난해 1차 조사 때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하면서 “김만배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천화동인 1호는 보통주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며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