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시장실 지분 알았지만 겁나서 못 말했다”

입력 2022-11-21 11:18 수정 2022-11-21 13:02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과거 대장동 사건 검찰 조사와 관련해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아서 (지분과 관련해)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1차)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남씨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왜 지난해 1차 조사 때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하면서 “김만배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천화동인 1호는 보통주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며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