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가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법원 출석길에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을 왜 마련했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군인가’ ‘진술 태도 바뀐 이유가 있나’고 묻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입장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도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달라’ ‘이재명 경선자금 왜 마련했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냐’ ‘법정에서 왜 진술 태도 바꿨나’ ‘배임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 이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 신문에 응한 후 같은 피고인인 김만배, 유동규씨 등의 신문을 받게 된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재판 과정에서 위례 사업 공모 절차 등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위례 사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가 돼 공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KBS와의 옥중 인터뷰에선 “대선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억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