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 등 전문 보험을 다루는 특화 보험사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권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란 금융그룹이나 기업 계열 1곳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B금융그룹이 2020년 인수한 푸르덴셜생명을 내년 1월 KB생명과 통합해 그룹 내 생보사를 1곳만 남기려는 것도 이 규제 때문이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사라지면 보험사를 여러 곳 둘 수 있게 된다.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을 운영하는 한화그룹이 ‘한화펫보험’을, 교보생명을 둔 교보그룹이 ‘교보여행자보험’을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권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생보사와 손보사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생보사가 손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화재보험 가입 고객에게 가스 누출 감지기를 제공하거나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구충제를 주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 이익 제공 금액 한도를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험사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총자산의 6%로 묶여 있는 파생상품 거래 한도 제한도 폐지한다. 채권을 차환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