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대설·강풍 등 자연 재난으로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최소 70%)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풍수해 재난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지만 피해 가구 대다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큰 상황이다.
특히 올 겨울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 대설에 취약한 시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재난관리 부서,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민 충남도 자연재난과장은 “농·임업용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