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는 자신이 탈북민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B씨(5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뒤 벽돌을 들고 내리쳐 머리에 스치게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손가락을 꺾고 생수병에 담긴 물을 뿌리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다”면서 “양육해야 할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