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감독하랬더니…동거하며 성관계 맺은 보호관찰관

입력 2022-11-19 11:15
국민일보DB.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음에도 이를 봐줬고, 매일 B씨의 집에 찾아 사실상 동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또 B씨가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