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불만’ 흉기난동 50대 실탄 쏴 검거

입력 2022-11-19 09:37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를 경찰이 실탄을 쏴 검거했다.

18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에서 만취한 50대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에 가는 길인데 사람이 보이면 다 죽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드0’를 발령하고 순찰차 2대와 형사강력팀을 출동시켜 신고 지점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인근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던 A씨를 발견하자 행인을 대피시키고 체포에 돌입했다.

A씨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 요구도 무시하고 흉기 1개를 던지며 저항했다. 테이저건 진압이 여의치 않자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잇달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다리 관통상을 입은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A씨가 이전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