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인’ 계모 2심서 징역 17년→14년 감형, 왜

입력 2022-11-18 18:18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3년 감형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학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범행이 어느 정도는 우발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39)도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상세히 살폈을 때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장기적·상습적 학대 사건과 달리 피고인은 1년10개월가량 정성스럽게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는 (범행 직전) 작년 11월 중순 이후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한 열악한 심리 상태에 처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에게도 양육을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겼다는 점을 질타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고 A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B씨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부부는 눈을 감은 채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이들을 “살인마”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택에서 3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