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2심도 징역10년

입력 2022-11-18 17:38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A(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을 기회로 115억원이 횡령됐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공문서위조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개인적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3차례에 걸쳐 SH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허위로 기재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돈을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5월 횡령금 중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약 77억원은 대부분 주식투자 등으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여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A씨가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으로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을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