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햄버거를 구우려다 불을 내 산림 약 5440평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부장판사는 최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살던 무허가 판자촌에서 햄버거를 굽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채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웠다가 화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던 후라이팬이 과열되며 목재창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길은 급속히 번졌고, 1.8ha(5440평)에 달하는 산림이 타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의 취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후 정황, 산림 소훼 면적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