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7)씨가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18일 대전지법 법정에 섰다. 정씨는 이번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안 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총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공판에서 “정씨는 교주 신분으로 신도들에게 논리적 판단을 상실하게 한 뒤 피고(정씨)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피고는 2018년부터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기본적인 입장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정씨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씨는 출소 직후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강제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의 가슴을 만지고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같은 수련원에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5회에 걸쳐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