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김 수석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인 분당서로 이첩됐고 분당서는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김 수석을 불송치하면서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월 20일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취업 청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2012년 당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김 수석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수석이 KT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공채에서는 최종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