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틀 전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다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검찰은 영장의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만 해두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추후 출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노 의원은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으로 1억원가량 된다”며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그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