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법정의무교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입력 2022-11-18 08:56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을 통해 2022년 법정 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과정을 골라 클릭 한 번으로 셀프 견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넷 법정 교육 전용 학습 연수원에서 수강신청부터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 관리와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법정의무 교육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의무교육으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1년에 최소 1회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업 규모나 업종마다 필요한 교육 과정이 달라 혼선을 겪는 곳도 있다.

휴넷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전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공공기관대상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등과 해당 업종에 특화된 자금세탁 방지 교육(금융),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관리교육(CS), 의료인증제 필수교육(의료) 등도 이수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최신 정보를 담아 매년 새롭게 제작하며, 전문가 버전 외에도 흥미와 재미까지 잡은 연예인 버전,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판(일부 과정)으로 세분화해 기업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로 교육이 제공돼 전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휴넷 관계자는 “기업교육 전문 기업 휴넷은 연평균 5천여 개 기업, 700만 명의 직장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법정의무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원스톱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교육을 이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