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성(性) 생활을 주제로 적나라한 성적 담론을 펼친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이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문제없음’으로 판단됐다.
최근 공개된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결혼지옥’의 지난 7월 4일 방송분이 민원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결혼지옥’은 오은영 박사가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과 고민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내 남편은 소성욕자, 정전 부부’라는 부제가 붙은 해당 방송은 결혼 7년 차 부부의 성관계와 관련한 갈등을 다뤘다. 방송에서 오 박사는 “우리 문화가 아직도 보수적인 특징이 있다. 여성이 먼저 욕구를 말하기 조심스럽다. 하지만 생물학적 욕구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없다”면서 “(배우자에게 관계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활발한 소통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방심위는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부부의 성관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자위 횟수·섹스 시그널·성관계 판타지에 대한 대화, 결혼 햇수가 다른 4쌍의 부부들이 속궁합 점수나 성감대 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민원의 취지를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에 관해 심의했다.
결론적으로 방심소위는 해당 심의를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심의위원이 3명, 권고 의견을 낸 심의위원이 1명이었다. 19세 등급으로 분류됐고 밤 시간대에 방송됐기 때문에 해당 방송분에서 나온 정도의 표현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우석 위원은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19세 등급”이라며 “클리닉을 기반으로 한 담론이라면 어느 정도 권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도 “부부간 성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제35조(성표현)는 선정적 묘사, 성 상품화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솔루션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내밀한 성생활을 이렇게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민원인이 제기했듯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품화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