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탓”…‘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금지법 보류

입력 2022-11-18 05: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2호 법안인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 정책위는 불법사채금지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위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하던 상황과 달리 금리가 워낙 올라가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표는 이를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법안을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나, 전 세계적 고금리 현상을 감안해 보류 판단을 내렸다.

불법사채금지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은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가계부채대책 3법 중 하나로, 이 대표가 국회 입성 후 내놓은 제2호 법안이다.

가계부채대책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인 ‘금리폭리방지법’과 ‘신속회생추진법’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을 더 할 경우 아예 취약계층이 대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금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