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이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 지역 한 호텔에서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일을 도와주던 인근 영업장 여성 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영상물 등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된 영상물의 제작 경위,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찰은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