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4년7개월 소송 끝 이혼…친권 갖고 13억여원 분할

입력 2022-11-17 15:4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1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와 결혼한 지 12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A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조 전 부사장이 A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하고, A씨가 매달 자녀 1인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A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두 자녀는 현재 초등학생이다.

그러나 A씨는 결혼 8년만인 2018년 4월 조 전 사장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면서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A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A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 피씨를 던저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혐의로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조 전 부사장을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이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