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인 청오디피케이의 ‘가맹점 갑질’이 적발됐다.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들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오디피케이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점포 인테리어를 바꿨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확장·이전을 동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본부는 공사 비용의 40%를 분담해야 한다. 확장·이전이 없는 공사의 비용 분담률은 20%다. 총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청오디피케이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5억2800만원이었다.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에서 피자 제조과정이 보이는 ‘극장(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14~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감안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추진 일정을 관리하기도 했다.
청오디피케이는 비용분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이 이뤄졌다는 요청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합의서에는 점포환경개선 이행 목표일과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