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행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인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및 심야시간대(오후 8시~오전 2시)는 지방청 주관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의 변화 등으로 전년대비 18.8% 줄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9.8%가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가 전체의 44%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전경찰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는 첫 연말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