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은 인정했지만, 그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