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51만원 헌금한 문경복 옹진군수 기소

입력 2022-11-17 14:18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국민DB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제외다.

앞서 경찰은 문 군수가 자택과 먼 선거구 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를 두고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원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