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직거래 들여다본다…편법 증여 등 집중 단속

입력 2022-11-17 13:52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월 기준 17.8%(3306건)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9월 8.4%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9월 5.2%에서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준 사례가 꼽힌다. 국토부는 증여세와 양도세 등 탈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2021년 1월~2023년 6월 거래 신고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