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에 배당했다.
지난 14일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매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인적정보는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냈다.
명단을 공개한 매체 등과 관련한 수사는 경찰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매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7일 이 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