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려 비켜줬는데 카페로? 구급차 업체, 결국 사과

입력 2022-11-17 11:36 수정 2022-11-17 13:32
지난 2일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다른 자동차들의 양보를 받은 구급차 운전자가 7분 뒤 카페에서 커피를 사오는 모습이 제보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붐비는 출근 시간대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구급차가 카페를 들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일에 대해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공개 사과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사적 목적으로 정체를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운행했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출근 시간대 정체 중인 도로에서 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자 일반 차량들이 길을 터줬다.

그런데 약 7분 뒤 이 구급차가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6항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구급차 회사 관계자는 이틀 후인 지난 15일 ‘한문철TV’ 채널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이 업체는 공개 사과문에서 “구급차 내부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오전 8시43분쯤 직원이 이송할 환자가 있어서 환자를 모시러 가는 와중 지나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사고 병원으로 간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긴급자동차 특혜는 긴급자동차의 역할을 할 때만이지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가면서 긴급자동차처럼 운행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직원 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송해야 할 환자가 응급한 상황은 아니었나”라는 한문철 변호사의 질문에 구급차 업체 측은 “이송한 환자는 예약 환자로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해 응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당 업체는 답했다.

공개된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해서 다행”이라면서도 “(해당)운전기사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