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에 3개월… 공정위, 대학기숙사 불공정 적발

입력 2022-11-17 11:31 수정 2022-11-17 13:52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던 기숙사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건국대, 경희대 서울캠퍼스, 부경대, 전남대 등 11개 사업자는 학생의 기숙사 퇴실 후 2주~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한 약관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약관 시정에 따라 호실·비품점검, 정산 등 퇴실 절차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퇴실자에 부과되던 위약금 조항도 사라진다. 연세대 등 3개 사업자는 잔여기간이 60~90일 남은 퇴실자에게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단,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새로운 입실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불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강제퇴실 환불불가 약관도 시정됐다. 연세대 등 3개 사업자는 학생이 강제로 퇴실 조치된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학생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 외에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 호실 불시점검,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행정편의를 강조해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한 조항들에 시정 조치를 취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