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재판행…2차 가해 첫 기소

입력 2022-11-17 11:27 수정 2022-11-17 14:05
뉴시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게시글 온라인상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17일 A씨(2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이틀 만에 A씨에 대한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도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거나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