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비용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울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1300만원에 차량을 구입한 뒤 마치 16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여 16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부업체들이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매입한 중고차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사와 합의도 하지 않아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일부를 납부한 점, 자동차가 공매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