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수급자격 취득자에서 내년부터 전 군민으로 변경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장장려금 확대에 따른 수혜자는 연간 600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1구당 기준금액 70만원을 지원하며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원되며, 연고자는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