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기준치를 2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어났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보면 이들 회사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이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을 29% 초과한 것이다.
환경부는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한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2012년 140g/㎞였던 배출 기준은 2020년 97g/㎞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분을 3년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사의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거나, 타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으나 기아, 르노삼성, 쌍용, FCA 4개사는 해소하지 못했다. 르노삼성, 쌍용, FCA는 2019~2020년 미달성분을 상환해야 한다. 각각 1㎞당 166만g, 107만g, 8만g이다. 기아는 2020년에 1㎞당 284만g을 초과했다.
만약 3년 안에 미달성분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아는 1420억원, 르노삼성은 830억원, 쌍용은 535억원, FCA 는 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19개사의 순수한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사실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판매 실적이 늘어난 만큼 2021년 이후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3만6000대에 그쳤던 무공해차 판매량은 지난해 7만9000대로 신차 판매의 5.4%를 차지했다. 올해는 15만7000대로 전체의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