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주석 전 1차장 소환… ‘서해 사건’ 文 청와대 안보라인 첫 조사

입력 2022-11-16 17:45 수정 2022-11-16 17:47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0년 9월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청와대 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에 대한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 전 차장은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지침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고 이와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직후 안보실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장은 같은 해 11월 4일 국회에 출석해 ‘정부는 군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의 설명과 반대로 안보실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해진 ‘자진월북’ 지침이 국방부에 전달돼 밈스(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사건 직후 안보실의 대응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안보실이 군의 첩보 입수 2시간 뒤인 오후 5시 18분에 국방부로부터 첩보를 전달받고 통일부를 제외한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대북 통지를 주관하는 부처다. 서 전 차장은 국회에서 “청와대는 군이 (이씨) 발견 첩보를 입수하고 한참 뒤 보고받았다. 실종 직후 북에 실종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