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으로 ‘7000배 수익’… 산업부, 인가 철회·수사 의뢰

입력 2022-11-16 17:34

정부가 ‘바다 위의 대장동’이라는 악명을 얻은 새만금 4호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조사 결과 사업 인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자를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해상풍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총 5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 달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인가 철회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한 뒤 다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업체 S사는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산업을 허가받았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지오디는 산업부의 양수 인가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달리 지분 투자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 48%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도풍력발전은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미인가 주식을 취득한 정황도 드러났다.

새만금풍력발전은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신청하며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하고, 조도풍력발전은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더지오디에 인가한 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는 안을 다음달 중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회사들이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련 법 개정과 허가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발전 사업권 인가 과정에서 주요 사항 미이행 땐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번처럼 실제 사업 추진 역량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해 큰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자 허가 심사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도 강화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