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행정 예고된 교육과정시안도 위헌·위법적 성혁명 구현 교육과정이다!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안을 만들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과 지난 9, 10월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했다는 안을 2022년 11월 9일자로 행정 예고했다.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동성 성행위, 성전환행위, 아동·청소년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옹호하고 그 반대들을 혐오차별로 간주해 금지하는 소위 ‘신사회주의적 성혁명’ 용어들은 전혀 수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총론에 정한 목표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이란 개념은, 보편적 윤리 준수나 양심·신앙의 자유 존중이 빠지게 되면, 비윤리를 정당화하고, 비윤리적 행위들을 비판할 양심·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변질한다. 강력하게 삭제요구를 받은 용어들인, 사회·문화적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등의 용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성혁명 주요 핵심 개념들이 같게 유지되는 것이다.
성평등을 ‘성차별 금지’, ‘성편견 금지’로 표현을 바꿔도 사회적 성이 삭제되지 않으므로 젠더·성전환을 정당화한 개념이 들어가는 위험은 같다. 성소수자 용어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표현을 바꿔도 성별 개념에 사회적, 총체적 성이 포함돼 동성 성행위자, 성전환행위자를 보호·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이 내포되므로 결코 삭제된 것이 아니다.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이라는 용어로 바꿔도, 그 주체를 임신한 부모의 권리관점을 유지하는 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 보호 존중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낙태를 정당화하는 위험은 같다.
차별, 편견, 혐오 등을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용어들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동성 성행위, 성전환행위, 아동·청소년 성행위, 낙태행위 등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려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위험은 같다.
교육과정에 이와 같은 성혁명 내용이 포함돼 750여만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동성 성행위 등 비윤리적 성행위, 성전환행위 만연, 소아·미성년 성행위, 낙태행위의 만연과 확산 등으로 인해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 행정 예고된 교육과정안은 공청회본과 실질적으로 완벽한 같은 안이다.
신사회주의적 혁명, 성혁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다. 또 특정 파당적 이념을 교육할 수 없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 나라의 미래세대를 망치는 해악을 초래할 것이다. 이 위헌적, 위법적, 망국적 성혁명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안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부분 수정으로 위험성, 위헌성, 위법성이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위헌적, 위법적, 망국적 성혁명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넣은 세력들을 모두 조사해 문책하고, 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모두 교체돼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합헌적, 선량한 성윤리, 생명윤리 의식을 가진 집필진으로 교체해 안전한 교육과정을 다시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정리=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