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왕은 전자담배업자…담배소비세 190억원 미납

입력 2022-11-16 16:12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90여억원의 담배소비세를 미납한 김준엽(40)씨가 5년 연속 개인 지방세 체납자 1위였던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밀어내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6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928명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전체 금액은 지방세 4530억9400만원,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1억6900만원 등 5112억6300만원이다.

신규 지방세 체납자·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2774명)과 경기(2433명)였다. 체납액수 역시 서울이 1444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232억5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에 신규 인원을 포함한 인원은 7만134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조7873억1600만원에 달했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를 포함해 개인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씨였다. 그는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을 내지 않았다. 김씨에 이어 2위는 오문철 전 대표(151억7600만원)였다. 9억8700만원을 체납해 8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 1위는 재산세 648억7300만원을 내지 않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였다. 불법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였던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법인 지방세 체납액 순위 4·5위를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개인 중 가장 높은 순위는 이하준(58)씨였다. 그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1위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