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부모 명의로 1억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횡성군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모 명의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처 1억 17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 않았지만, 평소 보관하고 있던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이용해 부모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