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2-11-16 15:40 수정 2022-11-16 16:15
강병삼 제주시장(사진 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사진 오른쪽)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 가운데)가 임명장을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한 모습. 제주도 제공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과 이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장은 2019년 지인 3명과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공동 매입한 변호사 지인 3명도 같이 송치됐다.

이 시장은 2018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두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다만 경찰은 강 시장의 제주시 애월읍 농지·임야 매입과 이 시장의 농민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선 2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