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대법 재상고를 거쳐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정되고 근로자 3500여명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 회사측은 2000억 원대의 막대한 임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조모씨 등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2010년과 2012년의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전제한 뒤 “기업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악화는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뛰어넘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 매출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 파기와 함께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과 관련, 금호타이어 노조가 2015년 관련 소송을 집단 제기했고 최근 5년 사이 입사자들도 추가 소송을 예고해 사측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2000억원대의 우발적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판결 직후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호소할 것"이라며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매출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속한 경영 정성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