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도입하면서 다른 수단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고양시장에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의 근태관리에 안면인식기 외 대체수단의 운영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고양시장이 지난 3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를 추진해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고양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작성돼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고,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이 확인돼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전자시스템 중 지문인식 방식은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유치원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안면인식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라고 봤다.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고양시장이 시청 건물에는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