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입력 2022-11-16 14:51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뉴시스

검찰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동원해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수의 계약을 통해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미전실 주도로 물량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계약 조항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순이익을 남긴 웰스토리가 이익 대부분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했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당시 제재를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웰스토리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서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최 전 실장 등을 소환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